공지사항

LMS 온라인 수업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

작성자 : 인제대관리자
작성일 : 2021-12-2 18:17
조회수 : 1069

◈ 적용 대상 및 범위

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허용 대상 교육기관은 "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"에 해당됨.

  .  ‘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한정되며, "수업목적"이란 해당 '학교 및 교육 기관''재학생'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,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(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그리고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포함)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.

 

◈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허용 범위(일부분 이용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)

  . 어문 저작물(논문, 소설, 수필, 시 등): 전체의 1%

  . 음악 저작물: 전체의 5% (최대 30)

  . 영상 저작물: 전체의 5% (최대 30)

  . 이미지 저작물(사진, 미술 등): 전부 이용 가능 


◈ 허용 제외 범위(저작권자의 사전 개별 이용 허락이 필요하거나 금지되는 행위)

  .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: 본래의 수업목적을 넘은 이용이 행해지는 경우

  복제 부수와 태양: 원칙적으로 부수는 일반적으로 한 교실의 인원과 담당하는 교원의 합을 한도로 하나 이를 넘는 경우

  . 다운로드받은 강의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(출력물의 경우), 전송(파일 업로드)하는 행위

  . 강의자료를 수강생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접근제한조치,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 (ex. 강의자료가 게시된 학습관리시스템, 학사관리시스템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공개하는 행위,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등)

◈ 관련 근거

  .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및 제10

  .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(2015.6,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) (별첨)

  .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4-8, 2014. 2. 26)

  . 저작권법 제136(벌칙)

  . 원격수업 운영 시행세칙 제9(저작권)

 

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강의자료를 사용할 경우 민·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
 

[저작권법]

136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  1.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)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의 작성의  방법으로 침해한 자

 


2021-12-01
인제대관리자